오토바이대오토바이사고 뺑소니와과실비율
오토바이대오토바이사고가났습니다
저는 그냥직진진행중이었고 앞오토바이가 갓길쪽으로붙으며정지하기에 그냥지나가는중 . 비보호좌회전을 하려했다합니다. 좌회전정지선은 지난상태입니다. 물론깜빡이도없었고
제오토바이우측후방을가격하며 같이넘어졌으며 상대방이그대로 도망갔으나 잡혔습니다 . 무면허 무번호판 무보험 17살..
전 염좌진단 2주정도나올거같고.
보험쪽에선 제과실이 더적을거같다는데 경찰쪽에선 제가 가해자가될수도있다고해서 어떤게맞는지 몰라대응이어렵습니다. 경찰서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
제가가해자이면 뺑소니가 아니라네요..빨각색이 저입니다사고지점은동그라미고. 상대방이선행 주행중이다 속도줄이길래 지나가려다사고난거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진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옆쪽에서 왼쪽으로 틀어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또는 진로변경을 한 사고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날 것 같고 조사관은 단순히 선행, 후행 차량으로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결국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게 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고의 경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가,피해자 및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정차한 후 출발하는 사고로 본 것으로 보이며 경찰쪽에서는 상대방이 좌회전 중 뒤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는 듯 합니다.
때문에 가,피에 대해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현실적으로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경찰에서 위와 같이 말하고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