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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콩중이93
팔팔한콩중이9321.11.02

오토바이대오토바이사고 뺑소니와과실비율

오토바이대오토바이사고가났습니다
저는 그냥직진진행중이었고 앞오토바이가 갓길쪽으로붙으며정지하기에 그냥지나가는중 . 비보호좌회전을 하려했다합니다. 좌회전정지선은 지난상태입니다. 물론깜빡이도없었고
제오토바이우측후방을가격하며 같이넘어졌으며 상대방이그대로 도망갔으나 잡혔습니다 . 무면허 무번호판 무보험 17살..
전 염좌진단 2주정도나올거같고.
보험쪽에선 제과실이 더적을거같다는데 경찰쪽에선 제가 가해자가될수도있다고해서 어떤게맞는지 몰라대응이어렵습니다. 경찰서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
제가가해자이면 뺑소니가 아니라네요..빨각색이 저입니다사고지점은동그라미고. 상대방이선행 주행중이다 속도줄이길래 지나가려다사고난거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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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진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옆쪽에서 왼쪽으로 틀어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 도로상황,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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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또는 진로변경을 한 사고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날 것 같고 조사관은 단순히 선행, 후행 차량으로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결국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동차 보험의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게 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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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고의 경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가,피해자 및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정차한 후 출발하는 사고로 본 것으로 보이며 경찰쪽에서는 상대방이 좌회전 중 뒤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는 듯 합니다.

    때문에 가,피에 대해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현실적으로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경찰에서 위와 같이 말하고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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