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임대차의 목적 그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정도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대파손, 대수리가 필요한 경우(단순 수리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 의무로 인하여 수리 공사 기간 들어간 비용 또는 수리 기간 동안 사용 수익 못하는 차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손해배상을 임대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 대해서 그 공사를 요청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