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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파리286

의연한파리286

25.02.13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가 지방에 오래된아파트를 한채 보유중인데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예전부터 윗집에서 누수가되어 집 천장벽이 내려앉아있는데 윗집의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업자를 불러서 확인한 후 연락주겠다고 한 이후에 잠수를 탔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부동산과는 통화는 하는 것 같더라구요.

천장 건 때문에 세입자도 퇴거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매매는 커녕 세도 못내줄 상황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하는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비로 수리하고 청구하려고 해도 윗집에서 현재도 누수가진행중인지 확인하려면 협조가 필요한데 연락조차 안받는 상황이니 답답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누수는 윗집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데, 사안도 그러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비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수리 후에 해당 수리 내용이나 견적서를 바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윗집이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나오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 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감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피해상황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받아 윗집에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윗집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도 재판에 응하게 되며, 조정을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