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수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심한건 아니지만 천장이 젖어서 변색되었고 떠버렸습니다.
햔재는 째서 말리고 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확인했고, 물흐른 흔적있고 화장실앞 누수인데 경험상 싱크대쪽 문제라고는 합니다.
윗집엔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집주인 연락처나 주소 알랴주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할말있으면 전해는 주겠답니다.
세입자말로는 주방에 수리업체 직원이 왔다갔다고는하는데요,
다만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야 도배에 대한 소액 전자민사소송을 걸든 합의를 하든 방수시공을 하든 할거같은데요,
등기상 주소지는 윗집으로 되어있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주소보정명령밖에 답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