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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단벌레2
고결한비단벌레223.07.04

누수사건에서 윗집 세입자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알려줍니다.

현재 누수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심한건 아니지만 천장이 젖어서 변색되었고 떠버렸습니다.

햔재는 째서 말리고 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확인했고, 물흐른 흔적있고 화장실앞 누수인데 경험상 싱크대쪽 문제라고는 합니다.

윗집엔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집주인 연락처나 주소 알랴주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할말있으면 전해는 주겠답니다.

세입자말로는 주방에 수리업체 직원이 왔다갔다고는하는데요,

다만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야 도배에 대한 소액 전자민사소송을 걸든 합의를 하든 방수시공을 하든 할거같은데요,

등기상 주소지는 윗집으로 되어있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주소보정명령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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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음으로 해당 소유자의 주소로 소 제기가 가능하며, 공작물 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소유자 또는/및 점유자(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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