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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27

교통사고가 났을떄 블랙박스의 오픈 여부에 대한 권한은...

여러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잇는데..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애매할때는 블랙박스를 통해 비율 여부를 정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가해자 비중이 확실히 높다면 본인의 블랙박스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잇을겁니다.

궁금한것은...

내가 가해자이고..피해자는 블.박이 없을때 내 블,박을 오픈 할 필요가 있나요?

보이지 않을 권한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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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블랙박스 없이 사고 처리가 진행됩니다.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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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없음을 증명하려면 블랙 박스를 근거로 입증을 해야 하고 본인이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는 실제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때를 대비하여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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