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블랙박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교통사고났을때 애매한 과실이 있을때 개인적인 판단으로 블랙박스 공개가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으면 공개안해도 무관한건가요? 블랙박스는 어느정도 공개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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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 박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작음을 주장하려면 그에 관해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증 자료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빠르게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블랙박스는 개인소유 즉,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 담당자가 상대방운전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고객동의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고처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양측 보험사 끼리는 영상을 공유해보아야 정확한 과실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영상공유여부는 자차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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