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기입한 누수 수리를 임대인이 불이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1.6월 1일 전세입주시 계약서에 방3개중 2개에 바닥누수에관해 입주전 수리해주기로 약조하고 중개인의 안내로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기입하였습니다.
해당일 계약서 작성후 임대인과 주택에 함께 방문시 임대인이 최근 누수수리를 받은곳으로 물기만 남은것이니 환기와 보일러를 사용하여 말리기만하면 된다하여 일단은 그렇게 해보기로하였습니다.
헌데 올해 초 곰팡이 냄새로 가구를 걷어보니 바닥누수가 바닥과 벽으로 확산되어있어 이 사항을 알리며 수리요청을 문자를 보냈으나 1달여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없습니다.
수리를 안해준다면 자가 수리후 수리비를 청구시 임대인인 지불을 안한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이사를해야하는 상황이된다면 보증금환수와 이사비용 위약금등(도배,장판등) 제때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를 안해준다면 자가 수리후 수리비를 청구시 임대인인 지불을 안한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해당 건물에 가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해야하는 상황이된다면 보증금환수와 이사비용 위약금등(도배,장판등) 제때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하자건물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한 후 그럼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있는 만큼 계약해지 및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고 그 이행을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사전에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일정기간 수리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그 비용 및 숙박비 등 피해에 따른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변제하지 않을시 소액심판 소송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 피해가 심각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환수, 이사비용, 복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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