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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복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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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 전세시 임대인 소모품 교체 의무 >

전세로 집 계약했습니다.

입주 전 화장실에 샤워기가 2개가 있고 둘다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입주 전에 1개가 물이 새는 상황이라, 수선해주기로 하고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말을 바꿔 수선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상황이며 수리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른 샤워기 사용시 물이 바깥으로 새 전기합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 1층 앞 전등이 꺼져서 아예 밤엔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라 모두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인데 이것도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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