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 계약했습니다.
입주 전 화장실에 샤워기가 2개가 있고 둘다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입주 전에 1개가 물이 새는 상황이라, 수선해주기로 하고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말을 바꿔 수선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상황이며 수리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른 샤워기 사용시 물이 바깥으로 새 전기합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 1층 앞 전등이 꺼져서 아예 밤엔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라 모두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인데 이것도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샤워기 사용시 전기합선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바, 이 역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