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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복어230
후덕한복어23023.01.13

< 전세시 임대인 소모품 교체 의무 >

전세로 집 계약했습니다.

입주 전 화장실에 샤워기가 2개가 있고 둘다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입주 전에 1개가 물이 새는 상황이라, 수선해주기로 하고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말을 바꿔 수선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상황이며 수리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른 샤워기 사용시 물이 바깥으로 새 전기합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 1층 앞 전등이 꺼져서 아예 밤엔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라 모두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인데 이것도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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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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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샤워기 사용시 전기합선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바, 이 역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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