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변호사가 질문자님과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고소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선임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