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환불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몇달 전에 고소 당할까봐 미리 변호사 선임하고 계약서 작성한 뒤 5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소 접수가 안되는 상황이라 .. 조사 등을 받을 때 변호사 필요할 줄 알고 미리 선임했는데 불필요한 액수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몇번 전화 통화로 환불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변호사회나 소비자원 등을 통해 환불 관련해서 분쟁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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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개인간의 계약관계로 인한 경우로 우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대응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신 내용이 있을 뿐이라면 일부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변호사가 질문자님과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고소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선임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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