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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관대한소273
관대한소273

변호사 착수금 환불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몇달 전에 고소 당할까봐 미리 변호사 선임하고 계약서 작성한 뒤 5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소 접수가 안되는 상황이라 .. 조사 등을 받을 때 변호사 필요할 줄 알고 미리 선임했는데 불필요한 액수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몇번 전화 통화로 환불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변호사회나 소비자원 등을 통해 환불 관련해서 분쟁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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