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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궁금해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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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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