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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이구아나19
집요한이구아나1923.02.27

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쉬는 동안 육아휴직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럼 퇴직금은 육아휴직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 한 달에 받고, 육아휴직도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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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되므로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쉬는 동안 육아휴직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럼 퇴직금은 육아휴직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 한 달에 받고, 육아휴직도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을 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여야 발생하는 권리이고, 육아휴직은 재직 중에 가능한 휴직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며, 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해당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사통보를 하고난 후 퇴사일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경우 퇴직이 아닌 휴직기간이기에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퇴직 후 육아휴직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하고 퇴직하시는게 차라리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되어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