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07:00~16:00, 토~일 중 1일 7~12시
휴게시 09:00~10:00, 12:30~14:00
이렇게 되는데 계산식 ((6.5*5)+(4*1)+(6.5*5+4)/5)/7*365/12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계산하는 계산식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