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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12.11

아동학대 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그 둘의 차이점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동학대 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그 둘의 차이점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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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행을 하다가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살인죄는 처음부터 살인할 목적으로 행위하여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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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사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살인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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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3.16]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항의 살해와 2항의 치사죄의 차이는 고의 여부로 학대를 통해 살해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항의 학대살인죄, 학대의 고의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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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학대이고 그것을 반복하여 아동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살인죄 역시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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