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3.16]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항의 살해와 2항의 치사죄의 차이는 고의 여부로 학대를 통해 살해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항의 학대살인죄, 학대의 고의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