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만기 자동연장에 관하여
1년만기되어서 한달전쯤에 말을하니까 집주인이 3개월전에 말해야한다고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말을 한시점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 만료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그럼 2달치 월세를 더주고 나가야하나요 지금 이미 집을 구해놨는데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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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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