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기계설치 일을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일하고 4주간 평균적으로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근무 회수를 못채웠는지 몰라도 1년 이상 일을 하였고
매월 4회 휴뮤이고 월급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
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