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그 피해자가 저와 친구가 공유하는 계정을 알고 있고 저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랑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수사대상일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본게 전 질문인데
만약 경찰에서 ip기록만 가지고 저를 조사하러 왔다고 가정합시다.그럼 제가 친구가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암시하는 카톡기록같은걸 보여주면서 제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또 제가 가장 궁금한건 친구ip기록이랑 제ip기록이 둘다 떴을텐데 ip기록만으로 제가 포렌식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