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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4.18

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저만 들으면 그것도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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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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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들려준 행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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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고 본인이 듣는 것은 문지되지 않을 것이나,


    제3자에게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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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녹음 내용을 단독으로 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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