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저만 들으면 그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들려준 행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고 본인이 듣는 것은 문지되지 않을 것이나,
제3자에게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녹음 내용을 단독으로 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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