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참여한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녹음 내용을 단독으로 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