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왜이리 많은지, 말도 너무 어려운거 같고 헷갈린거 같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점을 우선알아야 할거 같은데 정확한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수익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는 주로 고용주가 퇴직 시기에 투자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보장합니다. 보통 이러한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퇴직 기간 동안 연금 기금에 기여하며, 퇴직 시에는 정기적인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고용주의 기여 금액, 근속 기간, 평균 임금 등과 관련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기여형은 개인이나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연금 기금에 기여하여 적립된 자금을 기반으로 퇴직 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개인이나 고용주가 결정한 금액을 연금 기금에 기여하고, 이를 투자하여 적립된 자금을 퇴직 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적립된 자금을 이용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액은 개인 또는 고용주의 기여 금액, 투자 수익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미리 보장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개인의 기여와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은 개인의 투자 선택과 책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운영형태 -사전에 정의된 급부산출 방식에 의해 급부지급사 유발생시 받을 급부금 수준이 미리 정하여 짐
누가??- 연공서열급여체계하의 장기근속자
확정기여형(DC형)운영형태 --사전에 갹출금수준이 확 정됨. -향후 받게될 급부금 수준이 미확정
누가?? -연봉계약자 및 단기근속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하며,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DB형 / DC형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순수하게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에는 DB형의 장점은 퇴직시 DC형에 비해서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크게는 1,500만원 정도의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DB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상품운용에 따른 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이와 다르게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상품운용을 내가 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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