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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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져 있는(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형태이며,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인데,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된 금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로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납입금액의 운용주체가 되므로 손실과 수입을 회사에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납입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날 경우 회사에서 손실금액에 대하여
보장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확정기여는 퇴직연금의 연금의 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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