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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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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져 있는(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형태이며,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인데,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가장 큰 차이는 납입된 금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로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납입금액의 운용주체가 되므로 손실과 수입을 회사에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납입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손실이 날 경우 회사에서 손실금액에 대하여

    보장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확정기여는 퇴직연금의 연금의 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