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져 있는(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형태이며,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 주체이므로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인데,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손실과 수익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