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차이가 뭐죠?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차이가 궁금합니다.
쉽게 이해가 안되서요.
회사에서 운영하는거랑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
혹시 분개처리도 간단히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은 연금운용사의 운용손익과 관계 없이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DC형은 연금운용사의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근속기간이 짧거나 보수적인 경우 DB형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의 연봉상승률이 적거나 근속연수가 긴 경우에는 DC형을 택함으로서 시장운용수익에 기대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DB형은 회사의 불입금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시고,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DC형은 회사의 불입금은 비용처리하시고,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