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측에서 퇴사 관련 일처리를 너무 늦게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신고 넣는 게 나을까요 ?

신고할 사항이 꽤나 많아서요 . 너무 스크레스 받아요 ㅠㅠ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 사회보험의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 처리를 늦게 하는 것인지 어떤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후자라면 신고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청이나 재촉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원만하게 요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수반되는 시간이나 노력도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늦게 처리되는지 알수 없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금품청산과 관련한 부분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지만

    다른 노동법 위반의 경우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