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 결정을 했더라도 시아버지가 사망하며 남편의 상속지분에 대한 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