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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30

만약 무선 전동드릴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해외직구물품을요

전동드릴을 팔기 위해서는 kc인증이 필요할텐데 해외업자에게 kc인증내역을 받아보고 이 것이 정당하다면 국내로 사입을해서 판매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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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해외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직접 받았다면 누구나 그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업체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수입업체가 본인들의 책임 하에 KC 인증을 받고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인데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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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해외 수출자로부터 KC인증 내역을 전달받아 해당 제품 및 모델에 대하여 KC 인증을 득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추가 KC 인증을 받는 것 없이 수입 후 판매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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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에게 입력 방법을 문의하거나 해당 칸을 비워 두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반입되면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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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동드릴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조자로부터 국내의 KC 인증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해당 KC 인증을 특정인 외에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인지 확인하신 이후 가능하다면 국내로 사입을 해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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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만약 해외업자가 제조자에 해당하여 해외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국내에서 누구라도 수입시 해당 KC인증을 통해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CE인증 등 외국의 인증을 받고 KC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KC별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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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제조자가 직접 kc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활용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kc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kc인증을 받아 수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제조자 인증 케이스로 판단되기에 인증받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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