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에게 입력 방법을 문의하거나 해당 칸을 비워 두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반입되면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