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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3.04.19

해외업체 kc인증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 있습니다.

해외업체 kc인증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 있습니다.

해외 해당 업체가 kc인증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 a상품, b상품 등 인증 받은 상품이 있다는 것인가요?

a기술력으로 인증받은 상품은 전부 kc상품인가요?

또는 해당 업체 상품은 전부 kc인증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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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해외 업체가 국내의 KC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품목에 따라서 인증에 대한 상세 정보가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KC 인증은 제조자/제조국/모델/규격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KC 인증 내역은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델 및 규격이 같아도 제조자나 제조국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KC 인증은 새롭게 취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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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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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려면, 먼저 KC 인증의 종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101010200.do

    상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KC인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는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KC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업체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에 물어보시어 더블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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