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려면, 먼저 KC 인증의 종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101010200.do
상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KC인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는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KC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업체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에 물어보시어 더블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