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코골이를 심하게 해 다음날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코골이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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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코골이로 수면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기반이 되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볼수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골이는 비자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코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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