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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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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코골이를 심하게 해 다음날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코골이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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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코골이로 수면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기반이 되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볼수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골이는 비자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코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