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코골이로 인해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지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골이로 인한 별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 판단 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코골이 문제 외에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별거 기간, 자녀 양육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골이 하나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골이는 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에 앞서 코골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인 관계의 개선이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