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코골이와 같은 생활 습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나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불일치는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골이 문제는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이혼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