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내일채움 5년제 만기 수령시 연말정산
제가 청년내일채움 5년제가 11월에 만기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따로 납부유예없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시작 : 2025년 2월 ~ 2026년 2월)
소득은 2025년 1월에 받은 월급 280만원만 있습니다.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년내일채움 5년제 만기 수령액으로 배우자 밑으로 안 들어가고
제가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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