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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9.05

실업급여 다 수급후 같은직장 계약직으로 다시 다녔다가 나오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다 수급후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전에 근무했던 곳으로 취직해서 2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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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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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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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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