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다 수급후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전에 근무했던 곳으로 취직해서 2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