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후(계약직)에 실업급여를 한두달 정도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남은기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
------------------------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대신 받을 수 있으나,
같은 곳으로 취업시에는 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