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퇴사후(계약직)에 실업급여를 한두달 정도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남은기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후(계약직)에 실업급여를 한두달 정도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 남은기간은 다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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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대신 받을 수 있으나,
같은 곳으로 취업시에는 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않았을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므로 조기개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1년이 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두달 받다가 같은곳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존 업체와 관계가 없는 곳에 취업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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