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유연한상사조181
유연한상사조181

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시절 교양시간에 내용증명은 도달일기준 14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직장에서 일하다보니 특이한 내용증명이 있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용증명에 발송일 7일 이내로 답변하지 않을 시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임의로 작성자가 문구를 넣었는데, 이럴 경우 저 9-11일 정도에 회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ㅎㅎ

두번째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않으면 묵시적연장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종료~한달전(예를 들면 계약 종료 2주전)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주장하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을 원할 시 어떻게 되나요?

비전공자라 실무에서 애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어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증명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를 주장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3개월 경과하였을 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임대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내용증명에 “7일 내 회신 없을 시 인정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기한이나 불이익 조항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9~11일째 회신하더라도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예: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는 실무상 대응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 답변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내용증명은 단순히 발송·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표시 효력이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4일 내 미회신 시 인정으로 본다’는 구절 역시 과거 일부 행정절차에서 유사하게 사용되었지만, 민사관계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사적 문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회신기한을 넘겼다고 하여 불리한 법률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주 전에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이미 법정 통지기간을 경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의 명확한 종료 의사와 실제 퇴거 준비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실무적 유의사항
      내용증명의 회신은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팩스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임대차에서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의 종료 의사가 다소 늦더라도,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은 상대방의 명백한 거절 의사표시가 있으면 배척됩니다. 결국 시점보다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회신을 늦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종료 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