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시절 교양시간에 내용증명은 도달일기준 14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직장에서 일하다보니 특이한 내용증명이 있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용증명에 발송일 7일 이내로 답변하지 않을 시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임의로 작성자가 문구를 넣었는데, 이럴 경우 저 9-11일 정도에 회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ㅎㅎ
두번째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종료 한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않으면 묵시적연장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종료~한달전(예를 들면 계약 종료 2주전)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주장하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을 원할 시 어떻게 되나요?
비전공자라 실무에서 애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어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