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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왕나비272
깍듯한왕나비27221.04.23

금전대차계약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금전대차계약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위텍스에서 어떤 절차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금을 혹시 제대로 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실수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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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한 자는 이자지급액의 27.5%(소득세 25%, 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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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세 신고는 채무자쪽에서 이자를 원천징수한후 세후 이자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매년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원천징수: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주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국세 25% 및 지방세 2.5%를 각각 원천징수 후 홈택스 위택스 신고후 납부

    2.매년 2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작성후 지급명세서 제출

    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약 3%)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약 2%)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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