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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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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표 디자인을...

저희 회사에서 약 10여년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표가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정식으로 국내 및 해외(중국 포함)에 상표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구요

다만, 해당 상표 디자인이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용해왔는데...

해당 상표디자인을 최근 중국에서 이종산업에서 이 상표 디자인을 그대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오랜동안 사용해왔던 상표 디자인을 향후 사용하지 못하게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나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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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등록된 상표에서 지정상품범위를 넓히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범위 확장으로인해 기존상표권을 무효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시려는 행위만으로 상표법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2) 다만 그와는 별개로, 상표를 등록받으시고 그대로 안쓰고 변형해서 쓰고있으시다면 기존 상표권에 사용취소심판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 등록된 대로 안쓰면 CN상표법에의해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이 청구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권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변형상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볗도로 상표를 출원하셔서 등록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정상품확장을한다고 불사용취소가 바로되는것은 아니며, 그 둘은 서로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