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특고직 소득 감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여쭤볼게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전년도에 비해 30퍼 이상 소득이 감소했더라구요

이유는 단가하락 + 일 없음 이 두개가 겹치면서 일하기가 어려워지고, 저 자신도 일할 의욕이 없어져서 30분쯤 기다리다가 집간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고직은 소득 30퍼가 감소해도, 감소한 이유 같은걸 심사관이 증명을 요청하나요?

일반 실업급여는 그런게 없는걸로 아는데, 챗지피티를 통해 찾아보니 활동량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배제된다고 하여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