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를 구입, 리스, 렌탈하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업무용 승용치를 비유동자산인 차량운반구로 기재를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인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출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에는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아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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