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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개인 명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수 있나요?

조그만한 개인 사업체를 영위하는데 제 개인 명의 승용차에대한 유류대,고속도로 톨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을 지출시에 소득세 신고할경우 비용처리 인정이 될나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4.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어떠한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과 연관되서 차를 쓸만한 상황이거나 차를 써야하는 상황이 설명될 수 있다면 관련 내용은 비용처리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의 유류대,고속도로 톨비,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를 구입, 리스, 렌탈하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업무용 승용치를 비유동자산인 차량운반구로 기재를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인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출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에는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아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돱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해당 지출을 반영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