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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부전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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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소진 궁금합니다 남은연차31개입니다

2019년5/20일날 입사

2023년5월에 16개 추가되어 총 전년도남은연차포함40개

2023/12/20 현재 남은 연차 31개 인데 12월까지근무 하고 남은연차 31개에 대해서 연차소진이 가능할까요?최대갯수가 있다고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요,,그리고 저희는 매년 연차정산은 하지 않고 퇴직시에 정산해줍니다!

이렇게 할경우 퇴직금은 연차소진한날까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그럼 퇴사날짜는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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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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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 중 일부는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운영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모두 사용하게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급 이외의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 등이 많으신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쓴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들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고려할 때 퇴직금 추가 발생시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약 5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별도의 큰 문제가 없다면, 퇴직일을 잡으신 뒤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총 25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차휴가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누적되어 25일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

    3.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후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 이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31개를 한번에 소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퇴사 직전 연차사용시 연차 사용이 끝날때까지 근무한 것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시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갯수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