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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바다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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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입사

2021년 11월 30일 퇴사예정

저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일단 연차 유효 수 확인하고 싶은데요..

입사 1년 미만, 2019년 3월 25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11개

입사 후 1년 되는, 2020년 2월 25일 15개 발생

입사 후 2년 되는, 2021년 2월 25일 15개 발생

총 41개 맞을까요.

제가 2022년 2월 25일까지 근속하지 않아서 마지막 15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정산을 위주로 질문 하셔서 개념이 이해가 안가서요.

정산의 경우 22년 2월 25일자에 수당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연차의 사용과 수당 정산은 기준 적용이 다를까요?

입사 2년이 되는 순간 이후 근속과 상관없이 41개의 연차를 가지게 되는 건지도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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