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입사
2021년 11월 30일 퇴사예정
저는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일단 연차 유효 수 확인하고 싶은데요..
입사 1년 미만, 2019년 3월 25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11개
입사 후 1년 되는, 2020년 2월 25일 15개 발생
입사 후 2년 되는, 2021년 2월 25일 15개 발생
총 41개 맞을까요.
제가 2022년 2월 25일까지 근속하지 않아서 마지막 15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정산을 위주로 질문 하셔서 개념이 이해가 안가서요.
정산의 경우 22년 2월 25일자에 수당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연차의 사용과 수당 정산은 기준 적용이 다를까요?
입사 2년이 되는 순간 이후 근속과 상관없이 41개의 연차를 가지게 되는 건지도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한 연차 개수는 산정하신 41개가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2021년 2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2022년 2월 23일자로 퇴사하셔도) 41개 외 추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3. 정산 관련,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며(최초 1년 미만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금전 보상받게 됩니다.
2020년 2월 25일에 부여된 15개를 1년간 사용 못했다면 2021년 2월 25일부터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25일에 부여된 15개 역시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만1년, 만2년을 채운 순간, 그 이후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향후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부여해야 하므로 만1년 근로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그 1년 근로에 대한 15일 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견(판례)이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2021년 2월 25일의 15개 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하신 것이므로, 휴가가 누적 총 4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에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25일 ~ 2020년 2월 2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2월 25일 ~ 2021년 2월 2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2월 25일 ~ 2022년 2월 2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2월 25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1년 2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지급되며, 21년 2월 25일 이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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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2.25 ~ 2022.2.24까지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25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2.2.24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021.11.30까지 근무 시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41일임).
2021.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2.24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11.30까지 근무하므로 이미 2021.2.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이미 발생한 상태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산의 경우 22년 2월 25일자에 수당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연차의 사용과 수당 정산은 기준 적용이 다를까요?
회계연도발생인 경우 퇴사시에는 입사일하고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41개라면 41개주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최초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발생하고, 발생일에 전부 발생하며 그후 1년을 근무하지 않아도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41개의 연차발생이 맞고, 미사용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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