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둥둥22
둥둥2223.02.01

2018.1.1 입사 2023.1.31퇴사자 연차 갯수

제목 그대로인 2018.1.1 입사 2023.1.31 퇴사자 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꽉 채운 출근을 했을시에 다음 년도에 생기는 방식 아닌가여?

저의 회사가 회계년도 방식으로 지급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분이 17개의 연차가 발생 했으니

퇴직시 17개 쓰지 않고 23.1.31퇴사 했으면

17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차수당청구권 기간도 적어주세요

18~23년 사이에 안쓴 연차가 있으면 17개 더하기 안쓴 연차 수당도 지급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7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자는 회계연도 방식이나 입사일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2023. 1. 1. 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시까지 하나도 쓰지 않았으면 17개의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0.1.31. 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 즉 2020년에 안쓴 연차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1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7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전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8.1.1 입사

    2023.1.31 퇴사

    2018.1.1 ~ 2018.12.31 매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

    2018.1.1 ~ 2018.12.31 만근 시 2019.1.1 연차 15개 발생

    2019.1.1 ~ 2019.12.31 만근 시 2020.1.1 연차 15개 발생

    2020.1.1 ~ 2020.12.31 만근 시 2021.1.1 연차 16개 발생

    2021.1.1 ~ 2021.12.31 만근 시 2022.1.1 연차 16개 발생

    2022.1.1 ~ 2022.12.31 만근 시 2023.1.1 연차 17개 발생

    2023.1.1 ~ 근무 중 2023.1.31 퇴사로 연차 미발생

    * 연차수당 청구권은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수당청구권 발생 후 3년까지 청구시효 있습니다.

    ex. 2019.1.1 발생한 연차는 2019.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후 2020.1.1 미사용 연차로 수당 발생 2023.1.1까지 수당청구 가능

    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17 = 90개 연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분이 매년 연차 정산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총 사용 연차일수를 모두 더하셔서 90개에서 뺀 뒤 잔여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