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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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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2018.1.1 입사 2023.1.31퇴사자 연차 갯수

제목 그대로인 2018.1.1 입사 2023.1.31 퇴사자 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꽉 채운 출근을 했을시에 다음 년도에 생기는 방식 아닌가여?

저의 회사가 회계년도 방식으로 지급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분이 17개의 연차가 발생 했으니

퇴직시 17개 쓰지 않고 23.1.31퇴사 했으면

17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차수당청구권 기간도 적어주세요

18~23년 사이에 안쓴 연차가 있으면 17개 더하기 안쓴 연차 수당도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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