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8.1.1 입사
2023.1.31 퇴사
2018.1.1 ~ 2018.12.31 매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
2018.1.1 ~ 2018.12.31 만근 시 2019.1.1 연차 15개 발생
2019.1.1 ~ 2019.12.31 만근 시 2020.1.1 연차 15개 발생
2020.1.1 ~ 2020.12.31 만근 시 2021.1.1 연차 16개 발생
2021.1.1 ~ 2021.12.31 만근 시 2022.1.1 연차 16개 발생
2022.1.1 ~ 2022.12.31 만근 시 2023.1.1 연차 17개 발생
2023.1.1 ~ 근무 중 2023.1.31 퇴사로 연차 미발생
* 연차수당 청구권은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수당청구권 발생 후 3년까지 청구시효 있습니다.
ex. 2019.1.1 발생한 연차는 2019.12.31까지 연차 사용 가능 후 2020.1.1 미사용 연차로 수당 발생 2023.1.1까지 수당청구 가능
총 연차는 11 + 15 + 15 + 16 + 16 + 17 = 90개 연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분이 매년 연차 정산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총 사용 연차일수를 모두 더하셔서 90개에서 뺀 뒤 잔여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