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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종다리225
우람한종다리22523.03.29

일방폭행피해자구공판결정문자받았는데요

전에한번질문드렸었어요~

그뒤로 계속 제가 애인을빼앗아갔다구

집앞에서소리지르구욕하구!!!

저번엔 모르구 치구박구싸웠지만

이번엔 작정하구

112에신고하구 집앞에있는

최대한cc카메라앞에가서

맞았어요!!!

112에신고한것두한두번이아니구요

그래서 다음날 고소했어요

11월말에고소했는데

29일오늘

구공판으로결정났다구

문자가왔는데무슨말인지

만약에 재판같은걸하면

제가피해자인데요

변호사두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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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폭행가해자)이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했다, 즉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열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