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피해자구공판결정문자받았는데요
전에한번질문드렸었어요~
그뒤로 계속 제가 애인을빼앗아갔다구
집앞에서소리지르구욕하구!!!
저번엔 모르구 치구박구싸웠지만
이번엔 작정하구
112에신고하구 집앞에있는
최대한cc카메라앞에가서
맞았어요!!!
112에신고한것두한두번이아니구요
그래서 다음날 고소했어요
11월말에고소했는데
29일오늘
구공판으로결정났다구
문자가왔는데무슨말인지
만약에 재판같은걸하면
제가피해자인데요
변호사두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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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폭행가해자)이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했다, 즉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열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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