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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람한종다리225
우람한종다리225
23.03.29

일방폭행피해자구공판결정문자받았는데요

전에한번질문드렸었어요~

그뒤로 계속 제가 애인을빼앗아갔다구

집앞에서소리지르구욕하구!!!

저번엔 모르구 치구박구싸웠지만

이번엔 작정하구

112에신고하구 집앞에있는

최대한cc카메라앞에가서

맞았어요!!!

112에신고한것두한두번이아니구요

그래서 다음날 고소했어요

11월말에고소했는데

29일오늘

구공판으로결정났다구

문자가왔는데무슨말인지

만약에 재판같은걸하면

제가피해자인데요

변호사두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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