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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오릭스8
러블리한오릭스822.10.22

기소유예기록을 삭제하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여자친구와 한달전 다소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어쩌다보니 제가 주거침입으로 여자친구를 신고까지하는 일이있었는데 바로 화해한뒤 다음날 같이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당건을 신고철회 해달라 절실히 부탁드렸지만 해당건이 이미 정식으로 사건접수가되어 넘어가서 어쩔수없다는.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결국 기소유예 처리 되어버렸다는 결과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일을 원래대로 정정하고싶은데 기소유예 판정을 취소시키려면 헌법소원까지 가야한다고 한다는 말을 들어 막막하네요. 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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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리가 된 부분을 다투는 것은 어려우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 비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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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재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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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때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에

    피의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복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도 하나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소원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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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소원 등의 경우도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고 어렵기 때문에 위 수사기록 자체를 없었던 사실로 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물론 해당 수사기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더 좋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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