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때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에
피의자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복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도 하나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소원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