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에 증여세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명절이나 평소에 받은 용돈을 모아서 보험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증여세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용돈으로 가입했다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받은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소비되어야 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용돈을 모아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저축 불입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