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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당나귀279
월~금요일/오전10시~오후6
토요일 격주 /오전9시~오후2
한달에 한번 1시간30분 추가근로
시급13000원
세전과 세후 금액이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 외에 추가근로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9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07,9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232,944원이 됩니다.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3,000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5인미만이면 추가시간에 대해 1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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