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계산 가능할까요?

월~금요일/오전10시~오후6

토요일 격주 /오전9시~오후2

한달에 한번 1시간30분 추가근로

시급13000원

세전과 세후 금액이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 외에 추가근로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는 35시간 다른 한주는 39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07,9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232,944원이 됩니다.

    3.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3,000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5인미만이면 추가시간에 대해 1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