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확인과 받고있는 급여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08:3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8시간30분
토요일 08:30 ~ 14:00 (휴게시간 1시간) -> 4시간30분
* 법정공휴일 휴무이나 대체공휴일은 출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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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주 근로시간 (8시간30분*5일) +(4시간30분*4일) + 주휴시간(8시간)= 56시간
월 근로시간 56시간 *4.345 = 243.32 > 244시간
24년도 최저시급 9,860 * 244 = 2,405,840원(월급)
2.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면 휴일 수당 1.5배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9,860* 8시간30분 =83,810원 * 1.5배 = 125,715원
현재 받고 있는 월급과 타당한지 궁금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잘 못 되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퍼센트를 가산해야 합니다
2.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1.5배가 아닌 2배로 가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7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7은 1.5배로 계산이 되므로 40 + 10.5(연장)가 되어 총 50.5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5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8.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월 최저임금은 2,506,2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 x 9,860 x 1.5배 + 0.5 x 9,860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0.5)*4.345주*9,860원= 2,506,2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56,29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860원*1.5*8+9,860원*2*0.5= 138,04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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