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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숲제비158
편안한숲제비15824.04.04

급여계산 확인과 받고있는 급여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08:30 ~ 18:00 (휴게시간 1시간) -> 8시간30분

토요일 08:30 ~ 14:00 (휴게시간 1시간) -> 4시간30분

* 법정공휴일 휴무이나 대체공휴일은 출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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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

주 근로시간 (8시간30분*5일) +(4시간30분*4일) + 주휴시간(8시간)= 56시간

월 근로시간 56시간 *4.345 = 243.32 > 244시간

24년도 최저시급 9,860 * 244 = 2,405,840원(월급)

2.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면 휴일 수당 1.5배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9,860* 8시간30분 =83,810원 * 1.5배 = 125,715원

현재 받고 있는 월급과 타당한지 궁금하여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잘 못 되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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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퍼센트를 가산해야 합니다

    2.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1.5배가 아닌 2배로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7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7은 1.5배로 계산이 되므로 40 + 10.5(연장)가 되어 총 50.5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5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8.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월 최저임금은 2,506,2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 x 9,860 x 1.5배 + 0.5 x 9,860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0.5)*4.345주*9,860원= 2,506,2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47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56,29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860원*1.5*8+9,860원*2*0.5= 138,04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