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왕권 사회에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교적 도리(道)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임금이 내리는 임시적이고 탄력적인 통치 방침이나 결정을 권도 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대통령의 대통령 령이 있듯이 과거에는 왕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물론 대통령령 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것 입니다.
상도 드라마에서 방면하며 권도로써 명하다는 조선시대 관용어이기에 현대어로 보면 굉장히 낮선 표현으로 인터넷에 검색 안되는 게 맞습니다. 방면하며 권도로써 명하다 말은 죄를 풀어주되 정식 절차가 아니라 임시적, 예외적인 권한으로 일을 맡기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방면은 죄나 처벌을 풀어주다 뜻이며 유배, 금고, 처벌 상태에서 석방이나 사면 뜻을 가지고 있으며 권도는 정도의 반도 개념으로 법과 원칙은 잠시 비켜두고 국가, 이익이나 현실을 위해 쓰는 특단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