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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하상가에 가 보면 나이키, 내셔널지오그라피, 꼼데 등 너무나 동일한 래플리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래플리카 판매하면 벌금물거나 영업정지 당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지하상가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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