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품 가품 여부가 사전 고지 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 정가에 판매가 되는 경우이거나 메이커 옷이라고 하여도 크게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구제의류 판매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려면 판매점에 문구를 게시하여 "본 점에서는 구제의류를 취급하며, 해당 구제 의류 상품의 진품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