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위해 자료제출시 개인정보 공개가능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채용 사기로 신고를 위해 증거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고받은 이메일과 성함 사번이 등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팀장님/인사 담당자/직원이름
2.팀장님/인사 담당자/(본인포함)직원의 영어이름(회사에서 쓰는 가명 혹은 본명의 영문이름)
3.팀장님/인사담당자/(본인포함)의 회사 업무용 개인 이메일주소
4.직원 사번(본인 포함)
5.입사자의 수를 증명하기 위한 입사명단표(본인포함): 제 이름,사번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고 입사자 숫자랑 제가 임의로 a,b이렇게 정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3은 그대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4번의 경우 본인 외의 직원은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5번은 본인만 사번 등을 남기고 나머지는 숫자만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및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더라도 사실관계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가리고 제출을 하고 노동청에서 확인시 구두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노동부에 제출되는 자료로 제3자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기밀정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정보를 가리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각각의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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