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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튼튼한코알라6523.07.08

노동청 신고위해 자료제출시 개인정보 공개가능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채용 사기로 신고를 위해 증거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고받은 이메일과 성함 사번이 등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팀장님/인사 담당자/직원이름

2.팀장님/인사 담당자/(본인포함)직원의 영어이름(회사에서 쓰는 가명 혹은 본명의 영문이름)

3.팀장님/인사담당자/(본인포함)의 회사 업무용 개인 이메일주소

4.직원 사번(본인 포함)

5.입사자의 수를 증명하기 위한 입사명단표(본인포함): 제 이름,사번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고 입사자 숫자랑 제가 임의로 a,b이렇게 정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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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3은 그대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4번의 경우 본인 외의 직원은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5번은 본인만 사번 등을 남기고 나머지는 숫자만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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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 및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더라도 사실관계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가리고 제출을 하고 노동청에서 확인시 구두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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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노동부에 제출되는 자료로 제3자가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기밀정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정보를 가리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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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각각의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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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가려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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