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2021. 10. 14. 11:28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A 안산 : 아파트 20년 거주 / 조정 대상 지역 / 아버지 명의

B 진도: 땅 구입(20년 초) /단독주택 건축 진행 중 22년 초 완공 예정 / 어머님 명의

A->B 이사할 경우 A를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세금)를 안 내는지 혹은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주택을 계속 갖고 있을지 혹은 기존 주택을 매매시 언제까지 매매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021. 10. 14. 2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대체취득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A)을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4. 1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1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