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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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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주택 공동명의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관련 문의입니다.

남편은 근로소득자, 아내는 무직입니다.

현재는 아내가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현재 1주택 보유중 입니다.(아내명의, kb시세 3억5000만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kb시세 5억2000만원)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주택은 일시적2주택이 될거같긴한데 판매예정 입니다.

부동산에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기존 피부양자가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피부양자가 자격요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계속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