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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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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3.3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4대보험되는 카페알바를 하고있고 주16시간이라 대략 4대보험비(71000원)가량이 세전월급(74만원정도)에서 공제되어 나갑니다.

여기에 별개로 가끔 단기알바를 하고싶은데 단기알바를 하게되면 3.3으로 공제되어 지급받을텐데

4대보험하고있는 카페알바의 근로소득이랑 단기알바해온것까지 합하여 종소세 신고를 5월에 해야하는데

1.신고하게되면 카페알바에서 4대보험비 즉,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오를수있나요?

2.투잡개념으로 하나는 단기알바로 3.3공제,하나는4대보험되는 카페알바인데 이렇게 하게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이 합쳐도 소득이 세전으로 월 100만원이 안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신고하게되면 카페알바에서 4대보험비 즉,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오를수있나요?

      2.투잡개념으로 하나는 단기알바로 3.3공제,하나는4대보험되는 카페알바인데 이렇게 하게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하고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건강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한쪽에 가입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근로소득 이외의 3.3%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되며, 기재해주신 소득으로는 기존처럼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